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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부정 의혹, 교육부의 직접 조사 가능해져

기사승인 [219호]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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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7일, 교육부가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연구 부정 의혹이 불거져도 대학이 소극적으로 대응하자 교육부가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연구비를 받아 작성한 논문 뿐 아니라 학위 및 학술 논문에 대한 의혹도 교육부가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침은 대학의 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2020년 개정된 학술진흥법의 후속 조치로, 내용이 모호하거나 실효성이 부족한 사항들을 새롭게 정비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대학에서는 자체적으로 적용 대상을 연구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연구 윤리 지침을 명확하게 기술하는 게 좋겠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개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심으로 기술되었던 기존 지침을 학위 논문, 학술 논문을 포함하여 연구 기관에서 산출된 모든 연구물을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대학 등의 장이 요청하거나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부정 의혹에 대하여 전문 기관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검증의 실효성을 높인다. △예비 조사는 착수 후 30일 이내로 종료할 수 있도록 기한을 설정하고, 위원회 형태로 구성하여 조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한다. △그간 제보자에게만 부여했던 기피 신청권을 피조사자에게도 부여하고, 연구 부정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장치를 명시한다.

   이 밖에도 악의적 제보를 걸러내기 위해 익명 제보 요건을 강화하고, 자료 보완에 대한 근거를 신설했다. 연구 부정 제보 시 증거가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의혹이 구체적이고 정확할 때에는 실명 제보에 준해 처리해야 하며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제보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연구자 및 대학 등의 연구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적용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정직하고 신뢰 받는 연구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검증 책임 주체가 확실해져 검증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검증 책임 주체인 연구자 소속 기관이 폐교 등의 이유로 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울 때, 교육부 장관이 새로운 책임 기관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지현 편집장

<저작권자 © 동국대학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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